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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by Controller93 2024. 6. 15.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남시청에서는 관내 시민과 성남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성남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정보 > 교통 > 주차장/주정차"로 이동하신 후,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요 서비스 지역은 성남시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으로 한정되며,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버스레드존, 주민신고제 등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또한, 이미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이후에는 알림 서비스 발송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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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parkingsms.seongnam.go.kr/WizshotCarControl/new/

 

대표 상담 전화번호 (성남시 교통과)

031-729-3702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1. 서비스 안내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성남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주차 및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휴대폰 알림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내 신속하게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효과는 우선 해당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과 차량의 소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명칭 :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개시 : 2012년 7월 1일부터이며, 등록차량 한 대에 알림 수신 휴대폰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지역 :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예외사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내용 :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휴대폰 알림 문자를 서비스 신청자에게 발송
  • 알림대상자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하며, 거주지 및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성남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 문의처 : 성남시 교통기획과 (031-729-3702)

 

 

2. 신청 방법

서비스 가입
서비스 가입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기

 

서비스 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위탁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신 후, "동의합니다"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가입 정보 입력하기
가입 정보 입력하기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보입력 > 문자인증 > 신청확인 > 가입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및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번호 입력하기
인증번호 입력하기

 

등록 신청한 휴대폰으로 도착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신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3분 이내에 도착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진행해야 하니 도착하면 바로 입력해 주세요.

 

 

서비스 등록을 위한 신청 정보 확인하기
서비스 등록을 위한 신청 정보 확인하기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서비스 등록을 위한 최종 신청정보 확인을 합니다.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등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확인하신 후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 가입완료로 이동해 주세요.

 

 

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차량번호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함께 뜨고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신청 완료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신청 완료 메시지 도착
신청 완료 메시지 도착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이와 같이 신청하면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수정 및 탈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수정 및 탈퇴 방법

서비스 수정 및 탈퇴
서비스 수정 및 탈퇴

 

서비스 수정 및 탈퇴 방법은 첫 화면에서 "서비스 수정" 버튼 또는 "서비스 탈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서비스 수정 정보 입력하기
서비스 수정 정보 입력하기

 

서비스 수정 방법은 가입하실 때 입력했던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번호를 먼저 입력하신 후, "변경할 성명"과 "변경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차량번호는 수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탈퇴를 하신 후,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의 빈칸을 모두 채운 후에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서비스 수정 과정은 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입력 > 문자인증 > 수정확인 > 수정완료" 순서로 정보입력 단계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이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비스 탈퇴 정보 입력하기

 

서비스 탈퇴 역시 수정 방법과 비슷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가입했던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신 후, "탈퇴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이후 과정은 가입 및 수정 과정과 동일합니다.

 

 

4.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성남시 주차 및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과태료(현행)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이후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50,000원)
32,000원 41,200원 42,4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60,000원)
40,000원 51,500원 53,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가 됩니다. 이때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 과태료, 기타 소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성남시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은 필히 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과태료 물고 견인조치까지 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또한, 이미 주정차단속에 걸리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다음 글 "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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