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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by Controller93 2024. 6. 15.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관내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운전자에게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차 및 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1회 단속 경고 문자를 발송해 주기 때문에 확인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이동형 CCTV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서비스는 2015년 7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parkingsms.incheon.go.kr/parkingsms/re_new/

 

대표 상담 전화번호

032-120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1. 서비스 안내

서비스 안내
서비스 안내

 

인천광역시청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차 및 정차를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곳이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알림은 서비스를 신청한 분에 한합니다.)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자세히 보기

 

  • 서비스 내용 :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 단속 경고 문자 발송 및 주정차 단속 관련 규정 등의 공지 문자 안내.
  • 대상자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서면신청(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옹진군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 신청은 접수 후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인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단속시스템 특성상 주정차가 아닌 신호대기, 주행 중인 차량의 오인식으로 인해 문자 발송이 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역은 관내 고정형 CCTV지역에 한함.
  • 이미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의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대상은 즉시 단속지역 대상 차량(대각선, 이중주차, 이중정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등의 차량), 이동형 CCTV 및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소방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변경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및 탈퇴 후 재신청해야 함.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와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에서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위탁동의, 유의사항 동의 등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신 후,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서비스가입 정보입력
서비스가입 정보입력

 

서비스에 가입할 차량번호, 가입자 성명, 핸드폰번호, 가입구,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하신 후 "정보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문자인증
문자인증

 

서비스가입 정보입력에서 기재한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합니다.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 후, "인증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청정보확인
신청정보확인

 

마지막으로 서비스 등록을 위한 최종 신청정보 확인을 합니다.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가입완료로 넘어갑니다.

 

 

서비스 가입완료
서비스 가입완료

 

성공적으로 가입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은 생각보다 간편하지만, 특히 자신의 차량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

 

가입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성공적으로 가입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3. 서비스 수정 및 탈퇴 방법

서비스수정
서비스수정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수정은 성명과 핸드폰번호만 가능합니다.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 정보를 탈퇴하신 후,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서비스 신청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탈퇴
서비스탈퇴

 

서비스 탈퇴는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탈퇴신청"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문자인증, 신청확인, 탈퇴완료 과정은 위의 서비스 신청 과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인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에 부과되는 금액)

  • 4만원[5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소방관련 시설 주변 : 4만원의 2배인 8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견인요금 및 보관료

  • 2.5톤 미만 차량 견인요금 4만원
  • 2.5톤~6.5톤 차량 견인요금 4만 6천원
  • 6.5톤 이상 차량 견인요금 6만 6천원
  • 30분당 보관료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료 및 보관료는 상향조절될 예정

 

※ 전용차로위반 시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 6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맺음말

인천시민과 인천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내에 자주 방문하시거나 머무르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을 내어 꼭 신청해 주시고, 주정차위반으로 인해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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