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주시 CCTV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by Controller93 2024. 5. 17.

전주시 내에서 자주 주정차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전주시 CCTV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부담되는 때인 만큼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몇만 원이라도 아꼈으면 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차량의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속을 예고하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차량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목차여기]

 

 

전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서비스안내 및 문의처

전주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전주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교통/차량/도로 > 주정차 단속 >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신 후, 하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자세히 보기

 

 

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063-281-2367,2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위의 안내를 따라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며, 아래와 같은 페이지 나옵니다.

 

 

전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규 신청하기
전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규 신청하기

 

본 서비스는 전주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단,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기 위해 위의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 접속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규 신청 시작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 동의

 

오른쪽 상단의 "서비스 신규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 정보 이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전부 동의를 선택하신 후,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 주세요.

 

 

서비스 가입 정보 입력
서비스 가입 정보 입력

 

서비스에 가입할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청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하는데 가끔 수신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휴대폰의 스팸문자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가입 인증번호 입력
서비스 가입 인증번호 입력

 

서비스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위와 같이 입력하신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면 등록 성공입니다.

 

차량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서비스 수정신청"에서 변경, 본 서비스를 탈퇴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서비스 탈퇴신청"으로 이동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전주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지역별 / 차종별 승용차, 4통이하화물차 승합차, 4톤초과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부과금액 감경부과금액 부과금액 감경부과금액
주정차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50,000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120,000원 96,000원 130,000원 104,000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초과시
주정차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60,000원 48,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72,000원 100,000원 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130,000원 104,000원 140,000원 112,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CCTV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리고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글 보기

수원시 CCTV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