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매년 지원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간이 짧아서 지원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로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확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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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2차 확대 모집
수원시 청년 및 전국의 월세 거주 청년들의 임대료를 연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한도)까지 최대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학 등 특수한 상황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서는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임대료에 한해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 확대 모집 자세히 보기
1.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까지 1년간
-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보증급, 월세금액) 제한 없이 신청가능
- 단, 2024년 4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기존 탈락자도 재신청 가능
2. 지원대상 및 내용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최대 12개월(회) 지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2024년 기준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1.1 ~ 2005.12.31 / 2025년 기준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1.1 ~ 2006.12.31)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예 : 청년월세 지원금이 2024년 3월 종료되는 경우 24년 4월 1일부터 재신청 가능)
3. 선정기준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신청문의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수원시 휴먼콜센터,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 (수원시청 대표전화)
-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031-228-3960, 3719
수원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안내
청년들의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수원특례시에서는 '수원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위에서 안내해 드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9일(금)
2. 지원대상 및 내용
수원시 청년 100여 명
월 임차료 10만 원 지원 (최대 5개월 / 50만 원),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함
3.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 ~ 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 2024년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4. 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1~20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인해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sd30405@korea.kr) 제출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사업 문의는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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