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단속 시간, 위반 과태료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포항시의 각 구청 CCTV 운영지역 안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서비스입니다.
포항시청에서는 관내 시민과 포항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편의성과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ohang.go.kr/)
주요 서비스 안내 : 관내 시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 여권 민원, 채용 공고, 일자리 정보, 성남시청소년재단, 시정 정보, 자동차 등록,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민원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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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 지역은 포항시 및 각 구청에 설치된 CCTV 단속지역으로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신청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미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의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에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청 상담 대표번호 (평일 08:30 ~ 18:30)
054-270-8282
주정차 단속 시간 안내
- 고정형 CCTV 단속 : 평일 07:00 ~ 22:00, 토/일/공휴일 10:00 ~ 18:00 (지역마다 유동적), 점심 11:30 ~ 14:00 (단속 중지)
- 이동형 CCTV 단속 : 평일 09:00 ~ 18:00
1. 서비스 가입
포항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시에는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제대로 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항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휴대폰 하나만 매칭이 가능합니다. 등록차량 한 대에 여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가입하신 경우, 오류로 인해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지역은 문자 알림 안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단속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단속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종, 지역, 대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며, 자진 납부 시에는 20%를 감경해 주고, 반대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단속된 차량)가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4만원) |
3.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유의사항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됩니다. (08:00 ~ 20:00 사이에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만 14세~19세)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후 5년 이상 경과 시 최대 75% 가산금이 불과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및 CCTV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과태료 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의견진술, 이중납부환급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도 과태료 조회, 납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통합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간편해서 가급적이면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과태료 의견 진술 방법
과태료 의견 진술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신청 > 과태료 의견진술' 페이지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태료 의견 진술은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위반 장소를 선택한 후 의견 진술을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더 이상 조회하실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방식에 위배되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벌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의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CCTV, 무인단속 카메라, 과속 및 신호 위반 카메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CCTV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단속 시간, 과태료 안내, 과태료 조회, 의견 진술 안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포항시' 또는 '포항시청'으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