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과태료 조회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칠곡군청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칠곡군의 각 구청 CCTV 운영지역 안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청에서는 관내 시민과 칠곡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편의성과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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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안내 : 관내 시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 여권 민원, 채용 공고, 일자리 정보, 시정 정보, 자동차 등록,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민원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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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본 서비스 지역은 칠곡군 및 각 구청에 설치된 CCTV 단속지역으로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신청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미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의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gok.go.kr/portal/contents.do?mId=1101080000
칠곡군청 상담 대표번호 (민원 콜센터)
054-973-3321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상담전화
054-979-6572
1. 서비스 가입
칠곡군은 기존 알림 서비스를 중단하고, 휘슬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휘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을 한 번만 해도, 휘슬과 계약되어 있는 모든 지자체에 동시에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 칠곡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휴대폰 하나만 매칭이 가능합니다. 등록차량 한 대에 여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가입하신 경우, 오류로 인해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지역은 문자 알림 안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면 신청은 경상북도 칠곡군청 홈페이지 교통과 참고)
- 개인정보 변경,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단속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단속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칠곡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경상북도 칠곡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종, 지역, 대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며, 자진 납부 시에는 20%를 감경해 주고, 반대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단속된 차량)가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금액'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동시청 과태료 금액표로 모든 지자체의 과태료 기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같습니다.)
✔️ 칠곡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4만원) |
3. 칠곡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유의사항
경상북도 칠곡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부과됩니다. (08:00 ~ 20:00 사이에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만 14세~19세)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후 5년 이상 경과 시 최대 75% 가산금이 불과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및 CCTV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과태료 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의견진술, 이중납부환급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도 과태료 조회, 납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통합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간편해서 가급적이면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과태료 의견 진술 방법
과태료 의견 진술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신청 > 과태료 의견진술' 페이지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태료 의견 진술은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위반 장소를 선택한 후 의견 진술을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더 이상 조회하실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방식에 위배되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벌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의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CCTV, 무인단속 카메라, 과속 및 신호 위반 카메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과태료 조회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내 시민 또는 칠곡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주정차 지역에 잠시 차를 세웠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단 검색창에서 '칠곡군' 또는 '칠곡군청'으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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